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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1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배임 수재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주택 재개발 사업지구의 토지 위에 거주하는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구성한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의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었고, 2007. 12. 20. 경부터 설립이 인가 된 C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었으나, 2008. 2. 2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조합장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을 상대로 C 개발사업의 시행사 권한을 준다고 속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5. 2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C 개발 조합장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2008. 2. 15. 자로 ‘ 재개발 정비사업 업무용 역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업무용 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인이 C 개발 조합장의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업무 대행, 조합 설립인가 업무 대행, 사업 시행인가 행정 업무 대행, 관리처분인가 관련 업무 대행,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된 제반 업무 대행, 각종 총회 개최 관련 업무 자문 및 지원’ 등 시행사 자격을 부여하고 용역수행의 대가로 평당 50,000원 등 합계 72,722,750,000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가처분 결정을 받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시행사 업무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20. 경 계약 체결 대가 및 운영비 명목으로 3,000만 원, 2008. 7. 18. 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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