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78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보충하였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19. 경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 대리 F)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J는 2009. 7. 22.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2. 6. 7.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이유로 2013. 12. 20. ‘J 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결정을 하였고, 2014. 1. 16. 위 조합의 직무 대행 자로 변호사 K을 선임하였다(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2013. 12. 20. 자, 2014. 1. 16. 자 수원지방법원 2013 카 합 485 결정, 수원지방법원 2015고 정 2961 판결 문 참조). 한편, F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 직무 대리로 선정된 적은 없다.
과 사이에 공동 시행업무 용역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 수원에 있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해서 돈이 조금만 들어가면 큰 돈이 들어온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5부 이자를 쳐주고, 원금은
5. 30.까지 갚겠다.
돈을 빌려 주면 제주도에 있는 토지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은 조합원들 간의 대립 및 법적 분쟁, 조합의 자금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