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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6고단9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C 조합은 경주시 D 일대의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 E은 2016. 2. 15. 경 위 조합 이사회에 조합장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2. 19. 경 이를 번복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하면서 위 조합의 감사에게 ‘ 조합의 사무집행을 중단하기 바라며 모든 사항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E은 위 조합의 이사, 감사를 상대로 조합장 직무 방해 금 지가 처분을 신청하였으나 ‘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임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 는 취지로 기각되었고( 경주지원 2016 카 합 3013), 2016.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변호사 F이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되었다( 경주지원 2016 카 합 3014). 한편 위 조합은 2013. 8. 경 ( 주 )G 과 위 사업에 대한 위 수탁( 시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장 E은 2015. 10. 경 ( 주 )H 과 위 사업에 대한 위 수탁( 시행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기존 시행 사인 ( 주 )G 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 ( 주 )H 등을 새로운 시행사로 선정하기로 결의하였으나, 2016. 4.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대의원회의의 결의가 무효 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경주지원 2015가 합 2904).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 조합장 E이 위와 같이 사임하게 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시행 사인 ( 주 )G 의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시행사를 ( 주 )I 등 다른 회사로 변경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위 조합의 대의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합장 E의 사임 관련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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