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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0793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은 각 23,045,096원및 이에 대하여 2014. 8. 3.부터 2018. 10. 10...

이유

...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논의하였고, 2006. 11. 5. ‘(가칭)M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결성한 후 대표자(위원장)를 K으로 선출하였다.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동작구청에, 서울 동작구 P~Q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포함시키고 위 지역을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대상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작구청은 2010. 8. 31.경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건물 노후도 기준(노후불량건축물이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수의 60% 이상일 것)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향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업무용역계약 체결 [정비사업 업무 협약 내용] - 용역명: M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 용역금액: 건축 총 매출액의 1%(부가가치세 별도) * 면적산정은 지구단위 확정 후 고시면적으로 계산한다. [업무 용역 협약 내용] 제2조 총칙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은 “을(원고)”에게 동작구 L 일대의 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있어, 그에 수반되는 제반업무 등을 도정법(도시정비법 근거하여 “갑”과 “을”간에 체결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업무 및 용역협약이다.

제5조 업무용역의 범위 1 도정법에 따라 “을”이 대행하여야 할 업무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추진위원회 설립의 동의 및 승인에 관한 업무 대행

2.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4.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5.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6.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정비 및 분양대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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