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시행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와 공모하여, 사실은 C에게 서울 동작구 D 등 재개발 지역에 대한 사업권이 없고,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에게 분양 대행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 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동작구 D 일대 재개발 사업권 자로 부동산 시행 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를 잘 알고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되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계약을 C와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C는 2013. 7. 12. 경 서울 동작구 G, H 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재개발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 시행사 B 대표이사다.
내가 위 토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시공사를 I으로 할지, J로 할지만 고르면 된다.
나와 분양 대행계약 체결을 하고 나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주면 아파트 891 세대에 대해 세대 당 350만 원의 분양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2013. 11.부터 분양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2. 경 C 명의의 K 계좌( 계좌번호 : L) 로 분양 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