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0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박찬호(기소), 김형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법무법인 E. 담당 변호사 F
법무법인 G, 담당 변호사 H
판결선고
2017. 2.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신분, 지위 피고인은 학교 35기 출신으로 2008. 3. 4.부터 2009. 1. 11.까지 국방부 J과장으로 재직하였고, 2010. 12. 31. 대령으로 전역한 후 2011. 1. 1.부터 2015. 11, 17.까지 방산업체인 주식회사 K 상무로 근무하였다.
L는 비군사화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2.경 과N 추진기관 비군사화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군사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2. 0 비군사화 사업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8.경 후배인 국방부 소속 대령 P을 통해 소개받은 L에게 "내가 군인맥이 넓어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아웃사이드에서 L 사장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L 사장님의 사업을 지원하려면 군 담당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골프도 쳐야 하니까 경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L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0 비군사화 사업 관련 청탁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L에게 "Q연구소에 있는 [ 동기 등을 통해서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연구사업에서 Q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를 하거나 Q연구소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식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습니다.",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통해서도 M이 평가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N 비군사화 사업은 매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약속된 처리물량 3만 발이 지급되도록 담당자에게 부탁하겠습니다.", "M에서 연구하는 비군사화 분야에 대한 예산이 군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여 군 관계자들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 7.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L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장군 진급 청탁 관련 알선수재
가. 2013년 7월경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년 6월 내지 7월경 L에게 국방부 0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I대령인 후배 P에 대해 "그 후배가 장군이 되면 이사령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0 이 도태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미리 줄 수 있습니다. 이사에서 도태시킬 0을 정해서 소요제기를 해야 육본이나 국방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후배가 장군으로 승진하면 그 후배를 통해서 이사 쪽 정보를 미리 받아 해당 사업에 대비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고, "내 I 동문 중에 별이 몇 명 있습니다. 내 I 동기 중에 군단장도 있고, 다른 장군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써야 그 후배가 승진할 수 있습니다. 별을 달려면 군 뿐 아니라 청와대 등 여러 군데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과 만나려면 식사도 해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하니 경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서 P의 장군 진급을 위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3. 7. 18.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 식당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L의 차량 안에서 L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년 6월경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L에게 위 P의 장군 진급과 관련하여 "올해도 그 후배가 장군 진급에 한번 더 도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여 L로부터 청탁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2014. 6. 18.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 식당 앞에서 L로부터 P의 장군 진급을 위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5년 7월경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년 6월 내지 7월경 L에게 위 P의 장군 진급과 관련하여 '올해도 그 후배가 장군 진급 심사 대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2015. 7. 14.경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W호텔(현재는 'X호텔' 이다) 주차장 옆에서 L로부터 P의 장군 진급을 위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관련 알선수재
가. 2015년 9월경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년 2월경 국회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M의 비군사화 용역과 관련된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이를 문제삼고, 2015년 8월경 그 비서관이 L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L와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는 얘기를 듣고 L에게 "내가 그 국회의원과 잘 아는 사이이니까 그 의원에게 잘 말해서 감사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만 잘 설득하면 어차피 비서관은 국회의원 지시를 받는 입장이니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3.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술집에서 L로부터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년 9월경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년 9월경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L에게 "내가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통해서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그 사람과 그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하려면 경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여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23.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호텔' 내 커피숍에서 L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제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금품교부 관련 일시·장소 확인], 2012.12.7. 농협카드결재내역(3천만원 관련), '용산역' 위치 관련 네이버지도 출력물, 2013.7.2. ~ 7.21. 농협카드결 재내역(2013.7.18. 2천만원), 'S' 위치 관련 네이버지도 출력물, 2014.6.17 ~ 6.18. 농협카드 결재내역(2014.6.18. 천만원), 2014.6.18. L 휴대폰 문자메세지 출력물, 'U' 위치 관련 네이버지도 출력물, 2015.9.3. 농협카드 결재(1,000만원 관련), 2015.9.3. 통화내역 정리, 2015.9.3. L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출력물, 'Z' 위치 관련 네이버지도 출력물, 2015.9.23~9.24. 카드 결재내역(2,000만원 관련), 2015.9.23.~9.24. 통화내역 정리물, 'AB호텔' 위치 관련 네이버지도 출력물, 수사보고[2012년~2015년 N추진기관 위탁처리 용역계약서등 첨부], 2012년 0 추진기관 위탁처리용역에 따른 계약 관련서류, 0 추진기관 위탁처리 용역에 따른 선급금 신청 문서(2012.2.8.), 2013년 0 추진기관 위탁처리용역 계약관련 서류, 2014년 이 추진기관 위탁처리용역 계약관련 서류, 2015년 0 추진기관 위탁처리용역 계약관련 서류, 수사보고[P 대령의 장군 진급 심사대상 기간 확인, 약식자료표(P), 수사보고[135기 장성급 인사 명단 및 2010년~ 2015년 준장진급 심사위원 명단 확인, 수사자료 제공 요청 회신(135기 장성급 인사 명단 및 2010년 2015년 장성진급심사위원 명단), 수사보고[L와 A 사이의 통화내역 확인 보고], 통화내역 정리(L, AE-A, AF), 통화내역 정리(L, AE-A, AG), 통화내역 정리(L, AEA, AH), 통화내역 정리(A, AF-IL AE), 통화내역 정리(A, AG-L AE), 통화내역 정리(A, AH L AE), AI, AJ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방산비리관련(2015.2.11.)' 질의서, 'N 비군사화(국방부)' 질의서 1부, 수사보고[L와 A의 통화내역 확인 2015년 9월 23일], L-A의 통화 내역 정리물, L와 A의 'AB호텔 근처 발신통화내역 정리물, M 농협카드(끝자리 AK) 결재내역서, X호텔 사실확인서, 창원시 의창구청 '관광 사업 휴업 신고수리 알림' 공문, ㈜K의 2015년 A 출장내역 2부, ㈜K 하나SK카드(끝자리 AL) 결재내역(2015. 7. 14.분), 창원 중앙역에서 W호텔까지 네이버 지도 검색 내역, W호텔에서 한화테크윈까지 네이버지도 검색 내역, 창원시청 홈페이지 게시된 창원 택시 운임요금 검색 내역, L-A 통화 내역(2015.7.13~14), ㈜AM 명의 계좌거래내역, L가 사용하는 SM-G920S 문자내역 발췌본, A(AN)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발췌본, A(AF)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발췌본, A0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군 진급 청탁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L와 M에 대하여 자문 내지 고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판시와 같은 로비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의 금품수수 명목이 피고인의 후배 장군 진급과 관련된 청탁비용 명목이라면 알선 의뢰인이 아닌 제3자를 위한 알선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소사실의 금품수수 명목이 0 비군사화 사업 관련 알선 명목이라면 피고인의 후배 장군 진급과 0 비군사화 사업 편의의 관계는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여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4항의 경우 국회의원이 감사원에 고발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아니므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금원 수수 명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 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금원을 수수한 명목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 비군사화 사업 관련 청탁비용 또는 P의 장군 진급 청탁비용 명목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공여자인 L의 진술이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은 0 비군사화 사업 관련 청탁비용 또는 P의 장군 진급 청탁비용 명목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알선행위에 대가로서의 성질 외에 일부 자문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할 수 없다고 보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L의 진술 내용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한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① 2012. 8.경 국방부 J과장인 P 대령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군 관계자들을 만나 M을 아웃사이드에서 지원하겠다. Q연구소에 있는 I 동기를 통해 M과 Q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를 하거나 Q연구소로부터 하도급 받는 식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고, N 비군사화 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약속된 처리물량인 매년 3만 발씩 처리할 수 있게 군 담당자에게 부탁하겠다. N 외에도 다.른 이들의 비군사화도 관련 예산이 군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군 주무부서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주겠다. 군 관계자들을 만나서 골프 치고 밥이나 술 먹고 하려면 경비가 들어간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러한 경비 명목으로 2012. 12. 7.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② 2013. 7.경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P 대령이 장군이 되면 이사령관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어떤 0이 도태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줄 수 있어 해당 사업에 대비할 수 있으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I 동문 중에 별이 몇 명 있고 동기 중에 군단장도 있고 다른 장군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써야 P이 승진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과 만나려면 식사도 해야하고 골프도 쳐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 P의 장군 진급에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P 대령의 장군 진급을 위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4년 6월경과 2015년 7월경에도 마찬가지로 P 대령의 장군 진급을 위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③ 피고인으로부터 0 비군사화 사업에 관하여 들은 이야기는 이미 증인이 다 알고 있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자문의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
나) L 진술의 신빙성
①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준 돈의 명목이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청탁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L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간, 장소, 경위,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L의 진술은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문자메시지 내용, 카드 사용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등과 일치하고, 피고인 역시 돈을 받은 명목을 제외한 L의 나머지 진술에 대하여는 대체로 사실과 같다고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문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하여 이 법정에서와 같이 명목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2, 3, 4회 조사받을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청탁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일부 자문활동의 대가로 받은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L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행위 태양도 은밀하게 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L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L와 태국을 동행하는 등 도와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 돈은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1억 1,000만 원이 자문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은 2012년 8월말부터 2015년 말경까지 3년 반 동안 50~70회 정도 L를 만나고 많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사업 현안을 들어주었고, L의 공장에 방문하거나 임원들 만나서 상담을 해준 것이 일종의 자문활동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 또는 M과 사이에 자문 활동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자문 내역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돈은 합계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을 제외하더라도 8,000만 원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문활동만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
⑥ M의 부사장인 A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피고인의 조언을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⑦ P은 2014. 10. 8.경 장군 진급에 탈락한 이후 L에게 "저를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셨는데 정성이 부족하여 올해 병과 공석이 다른 곳으로 바뀌면서 아쉽게 비선되었지만 힘내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 문자의 기재 내용과 함께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인 사기업 운영자에게 자신의 진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중 일부는 P의 장군 진급 청탁 비용 명목이었다고 보인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특정 여부 및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판시 제3항의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금품의 명목이 피고인의 후배의 장군진급을 위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특정되어 있고, L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와 같은 명목이 인정되므로,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금품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죄의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반드시 알선의뢰인이 알선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것을 요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후배인 P 대령이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이 L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P의 장군진급 청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에 해당한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은 헌법상 예산 심의·확정, 결산의 심사 등 국가의 재정에 관한 권한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권한을 포함하는 국정 통제권한을 가지는 국회의 구성원이고, 국회법상 국정에 관하여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대정부질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국회법 제122조, 제122조의2 등 참조), 한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임무로 한다. 국회의원이 위와 같은 국정 통제권한 등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의심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원에 제보하는 행위는 비록 관련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직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사실상 관여하는 행위로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AP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AD은 수사기관에서 '군수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M 사이의 계약 내용과 그 이행 경과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AP 국회의원에게 국회 임시회와 국정감사 때 질의 사항으로 드렸다. AP 국회의원이 당시 이를 질의하지 않자 국방부에 서면질의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제도개선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감사원에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AP 국회의원의 감사원 제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무의 일환으로 이뤄졌음이 명백하므로, 국회의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예비역 대령으로서 자신의 경력과 군 인맥을 이용하여 군 담당자 등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I의 비군사화 사업 등에 대한 공정성과 그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상당히 다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이메일 내역을 지우고 휴대폰을 바꾸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실제로 알선·청탁하거나 받은 돈의 일부를 교부한 사정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