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07,330,267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객실 내에서, ㈜L(이하 ‘L’)의 전무 M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L에 대한 특별감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2, 5, 7의 각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07,330,267원 상당의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고발장 사본, 법인카드 사용내역, 2013. 6. 4. L 회계전표 및 은행 출금증, 사진 19매, Q 인터넷 검색 조회서,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3매, L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리경과 정리, P 명의 진교축협 계좌 CIF 및 일부 거래내역, P 계좌 입출금 관련 전표, P 계좌 입금 관련 수표사본 등, 네이버지도, O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광주은행 강남지점 발행 수표 사본 및 전표, 2013. 9. 10. R이 광주은행 강남지점에 제시한 1억원 수표사본 및 재발행 전표, R에 대한 CIF 자료 및 건강보험 가입현황 조회, R과 A의 2013. 9. 10.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52)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2.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