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해양 수산청 공무원과 통화하거나 만난 사실도 없으며 ( 주 )D 의 관련자에게도 L가 준설공사를 수주하도록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이 L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선배인 L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일 뿐 준설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알선수 재죄는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 ’으로 ‘ 금 품 등을 수수’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 알 선’ 은 일반적으로 ‘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 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 재죄에서 ‘ 알 선’ 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 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수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압력이나 위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