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 확정되었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사무실(구 E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공무원 생활을 하였던 인연으로 피고인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며, G은 F의 지인으로 속칭 기획부동산업자인바, 경기 가평군 H 일대 토지를 매입한 후 위 토지를 분할하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경 위 측량설계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G이 I 임야 7,200평 정도를 사서 허가가 제한된 택지식 토지분할을 하려는데, 가평군청으로부터 분할허가를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F에게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7,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14.경 위 E사무실 부근 J 식당에서 F을 통하여 G로부터 위 토지분할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위 토지분할허가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4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G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경 위 측량설계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G이 K 임야 12,000평 정도도 택지식 토지분할을 하려는데, 분할허가를 받아줄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고 F에게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허가를 받아주겠으니 1억 2,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