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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6 2014나54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B는 “C” 가요

주점(이하 ‘이 사건 가요주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0. 11. 3. B와 사이에 주류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대한 보증을 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약정서 갑 : 원고 을 : C 대표사 B 보증인 : 피고 제1조(계약의 목적) 을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거하여 갑의 제품만을 공급받기로 하고 각 당사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품대금 결제) 을은 갑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즉시 현금(주류카드)으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외상채권 발생시 갑이 결제 요청시 을은 즉시 상품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또한 을이 갑과 거래 종료시 외상채권 잔액이 있을 때에는 갑이 외상채권 변제 요청과 동시에 변제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변제하지 않으면 갑이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4조(공용기 보증금) 갑이 을에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P-BOX 및 생통, CO2, 공병에 대한 보증금은 무상으로 대여하고, 거래종료시 을은 갑에게 공용기를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공용기 분실시 을이 현금으로 변제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한 당일 피고와 B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0. 12.부터 2012. 7.까지 매월 20일에 25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2010. 11. 5. 3,000만 원, 같은 해 11. 25.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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