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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67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등의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체이스컬트 B점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15년 4월경 폐점하였다.

대리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 (제품의 공급)

1. 갑(피고)은 갑의 생산계획의 범위 내에서 을(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한다.

제10조 (대금의 결제)

1. 을은 판매된 제품의 대금을 갑과 을이 합의한 기일 내 현금으로 갑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2. 을은 매월말을 기준으로 외상매출금 잔액과 판매분을 정산하여 작성한 미수금확인서에 대한 확인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갑이 배포한 양식에 의거,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정산관계)

1. 갑과 을은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모든 거래에 대한 사항을 정산하여야 한다.

나. 을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상품은 제12조에 의하여 교환되지 않은 불량품과 반품기간 내 반품되지 않은 계절말 재고품을 제외하고는 전량 갑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을은 갑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에서 전호의 갑이 인수한 재고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따라 을이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하고 담보해지에 동의하여야 한다.

을이 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19조 (소유권의 유보) 갑이 공급한 제품의 소유권은 을이 대금지급을 완료한 때에 을에게 이전한다.

나.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대리점에 관한 거래처원장상 2015. 4. 30. 기준 외상매출금이 ‘-7,319,727원’으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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