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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51236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94,3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2.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도료 등의 생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아버지인 피고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종전 상호 : E)로 단열 및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을”은 “원고”를, “갑”은 “피고 B”를 지칭한다).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을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

제3조(제품의 가격)

1.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은 을이 정한 가격표에 따르되, 을이 정하는 가격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7조(하자담보 책임)

1. 갑이 제품을 인수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하자는 갑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2. 갑은 제품을 수령한 즉시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불량, 수량부족, 변질 기타 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갑은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3. 제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갑은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대금 결제 및 소유권유보)

1. 갑은 을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해당 월 마감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2. 갑이 제품대금을 제1항의 기일 내에 결제하지 않을 때는 을은 갑에게 출고중지 조치와 동시에 상법상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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