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76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64,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2013.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완제품 생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원단 및 특허 물질을 계속적으로 을(‘C’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급하고 이와 관련된 완제품 생산과 상호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완제품 생산품의 표시 및 가공] 갑은 을에게 아래 표시의 완제품 생산을 위탁하고 생산비를 지급하며, 을은 이에 따라 생산된 완제품 물품을 납품한다.

발주번호 품명 수량 금액 비고 2013-10-30 누빔패딩재킷 30,000PCS 1차분 생산발주량 - 11월 13일 : 10,000PCS - 11월 20일 : 10,000PCS - 11월 27일 : 10,000PCS 갑이 공급한 원자재는 제2조 제1항 완제품 생산품의 제조에만 사용하여야 한

다. 제3조[물품의 인도] 을은 제1조에 정한 제품을 상호 협의 하에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인도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7조[재하청 금지] 을은 갑의 승낙없이 물품의 임가공을 제3자에게 재하청하지 못하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각종의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판매할 수 없다.

물품 생산 완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제품 담보로 사용할 수도 없다.

제10조[완제품 생산의 결제] 갑은 을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물품을 하자없이 납품하고 비제이 구매처에서 결제 입금시 결제하기로 한다.

갑이 결제한 금액은 을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바로 결제하기로 한다.

타 업체 원단, 퀼팅, 부자재 등 미결재시 을이 책임진다.

제13조[효력발생, 개정 및 종료]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제12조 을 제1호증에는 “제11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