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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2 2018가단21966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생산한 ‘휴대형 수소기 생성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중국 수입업체에 대한 영업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영업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상 피고가 ‘갑’, 원고가 ‘을’이다). 제2조 을의 지위 을은 갑에게 위탁받은 제품을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사와 갑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갑이 대금결제를 하도록 한다.

이에 대하여 을은 갑으로부터 본 계약에 명시된 영업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①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잠재적 중국 고객에게 제품을 소개 및 영업활동

2. 계약체결, 수주, 대금결제, 납품 및 사후관리와 관련한 활동 및 업무

3. 고객에 납품 후 관련 업무 ③ 을은 고객의 현지 영업 지원을 위해 고객 불만(A/S) 대응을 위한 제반 용역업무 및 내륙운송, 통관지원 등 중국 내에서 필요한 고객지원 업무 및 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6조 영업대행업무 수수료 ① 을의 영업활동을 통해 갑이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영업대행업무 수수료를 지급한다.

⑤ 갑과 고객과의 대금 결제조건은 원칙적으로 선지급이며, 잔금 결제 및 선적(분할선적 포함)이 이루어지면 을이 갑에게 수수료 내역을 정리하여 송부하고, 갑이 그 내역서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을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만일 갑과 고객과의 대금 결제조건이 선지급이 아닌 경우,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별도로 협의한다.

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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