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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44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와 이동통신가입자의 유치와 요금의 수납 및 단말기 공급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9.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에스케이텔레콤이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수수료 등 영업장려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대행계약과 불편법 개통/거래종료시 지급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불편법 영업금지 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탁판매대행계약, 지급이행약정, 확약서를 모두 통틀어서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탁판매대행계약] 제2조 (상품공급)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갑이 판매하는 통신기기 제품을 갑의 판단에 의하여 위탁으로 공급한다.

②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갑의 통신기기 제품을 판매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 을은 갑이 제공한 상품을 손실 또는 망실했을 때에는 갑이 제시하는 금액에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지급) ① 할부수수료의 지급은 ‘갑’은 ‘을’에게 위탁한 상품이 실수요자에게 판매되어 상호 서류에 하자가 없을시 갑과 을이 정한 날짜에 수수료 지급을 한다.

② 갑이 공급한 상품을 을이 할부로 판매시 갑이 정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갑에게서 지급받은 수당만큼 필히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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