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4 2018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3.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29% 의 주 취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기업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 마루로 269 번 영사거리까지 약 200m 거리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그 사회적 해 악이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