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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단1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06:03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96에 있는 이태원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피고인과 변호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4% 로 특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 측정 직전에 입안을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청결제 (가 그린) 로 헹군 점, 음주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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