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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단2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8. 02: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조 마루로 291번 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조 마루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및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 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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