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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1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7. 11. 19. 22:45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에는 오류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30분이 지나기 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인의 체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 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음주 운전 단속 기준치를 불과 0.001% 초과한 정도로는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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