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05 2017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6:02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직전 리에 있는 북천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