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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8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7:00 경 부천시 조 마루로 285번 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조 마루로 135-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인 주취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5% 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실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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