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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고단26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03:13 경 파주시 B 아파트, 707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를 운영하면서 ‘D’ 메뉴에 ‘E’ 라는 제목의 자위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7.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사이트에 유사행위를 하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의 광고 배 너를 설치하고 가입 코드를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 하여금 위 ‘F ’에 접속하여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F ’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음으로써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 사이트 메뉴 구성 및 음란 동영상 캡 처 첨부), 내사보고( ‘C’ 사이트 상세 구성과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물 출력물

1. 수사보고( 피의자 수익금 특정), 금융거래 내역서

1. F 사이트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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