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5]
1. 2016. 10. 5.부터 2016. 11. 25.까지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1. 25.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D 명의의 아이디 ‘E’ 로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 섹시 걸 팬 방’ 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C, F 등 2개 파일 공유 사이트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1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 고단 2280]
2. 2015. 9. 14. 경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서울 영등포구 G 이하 불상의 피고인 주거지인 원룸 건물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H에 ‘I '이란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 한국] 순 천 변태 J"이란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 고단 6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회신 자료, 넷 포인트 회신 자료, K 지 포인트 출금 내역 및 현금 내역 CCTV 자료, 피의자 저장 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