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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852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689,493원 및 그 중 15,479,482원에 대하여 2016. 5.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45555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27. “피고는 원고에게 33,779,694원과 그 중 15,404,682원에 대하여 2006.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 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0. 25. 이 사건 채권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2006. 11. 22.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채권양도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채권은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03. 2. 25.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한 것이고,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다.

양도대상채권(2006. 10. 31. 기준) : 대출기관과 채권계좌 국민은행 B, 원금 15,403,332원, 가지급금 76,150원, 이자 20,385,527원

다.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이 사건 채권(양도채권명세에 따르면 대출잔액은 15,479,482원으로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원금과 가지급금의 합계와 일치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0. 5. 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2016. 5. 29.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존원리금은 합계 64,689,493원(= 원금 15,479,482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9,210,011원)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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