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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6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등 1)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받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은 2002. 1. 28., 우리은행(우리은행의 신용카드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2013. 4. 1. 피고 우리카드가 설립되었다.

이하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 우리카드’라 한다

)은 2001. 12. 26. 각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발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1. 10. 9.부터 2002. 6. 28.까지 치료감호소에서 복역 중이어서 위 각 발급신청 당시 발급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집에 보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을 받아 피고들로부터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었다.

3) 성명불상자는 피고들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피고 케이비국민은행 4,000,000원, 피고 우리카드 2,483,327원),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피고 케이비국민은행은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2003. 2. 11.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0. 25.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동회사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 우리카드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카드사용대금 채권 중 2,333,327원을 우리투자증권에게, 우리투자증권은 2003. 10. 24.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각 양도하였다.

5 피고들로부터 양수한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6. 11. 20., 우리투자증권은 2003. 2. 28. 전국은행연합회에 원고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하였다.

위 채무불이행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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