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922,192원 및 그 중 1,299...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및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청구만 인용하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사용대금 1,299,065원을 미납하였는데,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는 2003. 2. 25.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0. 25.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10.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한편 2015. 7. 13. 기준 위 채권의 원금은 1,299,065원, 연체이자는 3,623,12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922,192원(= 1,299,065원 3,623,127원) 및 그 중 원금 1,299,065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