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30.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부정발급 등 1)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받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은 2002. 1. 28., 피고 삼성카드는 2002. 1. 30., 우리은행(우리은행의 신용카드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2013. 4. 1. 피고 우리카드가 설립되었다.
이하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 우리카드’라 한다
)은 2001. 12. 26. 각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발급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1. 10. 9.부터 2002. 6. 28.까지 치료감호소에서 복역 중이어서 위 각 발급신청 당시 발급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치료감호소에 입소할 당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집에 보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위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본인확인을 받아 피고들로부터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었다.
3) 성명불상자는 피고들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피고 케이비국민은행 4,000,000원, 피고 삼성카드 3,000,000원, 피고 우리카드 2,483,327원), 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피고 케이비국민은행은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2003. 2. 11.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10. 25.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오렌지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1. 6. 3.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동회사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 삼성카드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카드사용대금 채권을 LG투자증권(이후 우리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함, 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에게, 우리투자증권은 2003. 10. 24.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피고 우리카드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카드사용대금 채권 중 2,333,32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