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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가합10255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2. 2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3. 피고의 남편인 C에게 인천 남동구 D 대 770.6㎡를 2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은 미지급 매매대금 4억 4,4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10.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6. 3. 9. 원고에게 ‘C과 함께 위 4억 4,400만 원을 2016.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억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2. 20.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도 다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더구나 원고는 2017. 3. 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E)를 신청하였다가 2017. 4. 28. 취하하였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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