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5. 별지 목록 1 내지 5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3. 7. 또는 2015. 12. 23. 별지 목록 3기재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6 내지 9기재 각 건물(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7. 5. C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6. 7. 4. C과 원고의 C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피고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5.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주식회사 D은 2012. 9. 20.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5. 30.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주식회사 D은 2014. 3. 7.과 2016. 1. 7. 위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주식회사 D은 2017. 3. 29. 신용보증기금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확정채권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C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6. 10.경 이 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2017. 8. 4. 경매신청이 취하되어 위 경매는 종결되었다.
아. 주식회사 D이 2017. 2.경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F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