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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420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C와 사이에, C 소유의 경주시 D 91,648㎡ 토지(2017. 4. 3. D 임야 58,894㎡와 E 임야 32,754㎡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원(1차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2차 계약금 5,000만 원은 2016. 8. 30., 잔금 4억 3,000만 원은 2016. 9. 30. 각 지급)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으로 2016. 8. 18. 2,000만 원, 2016. 8. 30. 5,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다음의 등기가 마쳐져있다. 가) C는 2016. 11. 7.에 2016.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는 2015. 5. 8. 채무자 C, 근저당권자 F조합,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6. 11. 8. 같은 날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위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11. 7.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 I,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7. 6. 14.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가 J로 변경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8. 5. 9. 말소되었다. 라. C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담보명의신탁약정을 한 적도 없으며,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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