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가합16245
분양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인 원고들은 2014년경 주식회사 G(2016. 11. 17. 상호가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I을 통해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피고 D, 감사였던 J의 처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되, 소외 회사가 분양대금 수납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는 2014. 11. 5.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 K호, L호, M호, N호, O호 합계 5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 각 8,800만 원 합계 4억 4,000만 원(= 8,800만 원 × 5개 호실)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피고1 주택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계약 체결일인 위 2014. 11. 5. 4,400만 원, 2014. 11. 11. 오전에 4,400만 원, 같은 날 오후에 4,400만 원, 2014. 11. 12. 5,900만 원, 2014. 11. 25. 2억 500만 원 합계 3억 9,600만 원을 원고 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들은 2014. 11. 25. 이 사건 건물 중 위 5개 호실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피고 D는 2014. 11.경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 P호, Q호, R호, S호, T호 합계 5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 P호, Q호, R호, T호 각 8,600만 원, S호 7,900만 원 합계 4억 2,300만 원[= (8,600만 원 × 4개 호실) (7,900만 원 × 1개 호실)]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피고2 주택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2014. 11. 11. 4,230만 원, 2014. 11. 18. 4,230만 원, 2014. 11. 26. 5,480만 원, 2014. 12. 8. 2억 2,700만 원 합계 3억 6,640만 원을 원고 A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원고들은 2014. 12. 8. 이 사건 건물 중 위 5개 호실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D는 2014. 11.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