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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18 2016가단174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6. 1.경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06. 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06. 1. 5. 접수 제444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은 2016. 11. 9.경 피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2016. 1.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는데, 그 후 2016. 11. 9.경 채무자 C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인 원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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