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4.20 2017나108743
화물운송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1행의 ‘41,273,000원’을 ‘41,723,000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신의칙 위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의뢰하고 그 절반 정도의 운송비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관련 없는 세웅물류에 나머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세웅물류로 하여금 그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문의 표 (다) 부분 운송비에 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표 (가) 부분에 관한 화물운송을 의뢰하여 그 운송비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 (다) 부분 운송비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신뢰를 주었다
거나 객관적으로 원고가 그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