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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4. 07. 선고 2016구합21863 판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5469 (2016.01.06)

제목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요지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6구합218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탁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경부터 부산 □□구 △△△로 000에서 '○○○○○○'라는 상호로 발전기 제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가 당초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000,000,000원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위 ◎◎운수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공급가액 000,000,000원(= 2010년 제2기 000,000,000원 + 2011년 제1기 00,000,000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운수로부터 2010년 제2기 운송비 공급가액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운송비'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2010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2015. 3. 3.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비 부분에 상응하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자, 2015.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 6. '원고가 이 사건 운송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운송비의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운송비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운송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종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6. 2. 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10, 11호증, 을 제1, 2, 4, 5,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최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운송비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별도로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운송비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금성운수에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원고가 작성한 일일업무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운송비는 ◎◎운수와의 실제 운송거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송비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운송거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공업, ▽▽▽ 등 회사에 발전기를 ◎◎운수, ●●화물, ◆◆특수 등의 운송회사를 통해 제공하여 왔다.

2) ◎◎운수의 대표 최AA은 2010. 7. 1.부터 2011. 12. 31.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거짓매출금계산서 00매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8개 업체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 00매(공급가액 000,000,000원)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3. 9. 30.

벌금 0,000만 원의 약식명령(■■지방법원 2013고약0000,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2013. 12. 11. 확정되었다.

3) ▲▲▲세무서는 2013. 9. 1. 원고가 과세기간 2010년 2기(2010. 7. 1.부터 2010. 12. 31.) 및 2011년 1기(2011. 1. 1.부터 2011. 6. 30.) 사이에 ◎◎운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부분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납부세액 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납부세액 0,000,000원 + 가산세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불복하지아니하고 납부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7,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령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각 사실들 및 위 각 증거들에 갑 제7, 8, 13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운수 사이의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써 이 사건 운송비는 필요경비 명목으로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같이 ◎◎운수 대표 최AA이 원고에게 공급한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거짓 매출금계산서에는 이 사건 운송비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매입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부과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운송비인 000,000,000원을 운송기사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다만 위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운수로부터 발급받아 ◎◎운수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운송비가 000,000,000원이라는 상당한 정도의 액수에 이를 때까지 운송비의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 놓는다거나, ◎◎운수 혹은 운송기사들로부터 영수증 등 실제 운송비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칙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의 각 일일업무보고서, 최AA이 작성한 확인서 및 증인 최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수로부터 이 사건 운송비에 상응하는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사후에 부가가치세를 ◎◎운수에게 일괄하여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위 각 일일업무보고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심판청구를 하면서 직접 작성하여 출력한 것인바, 원고가 각 일일업무보고서를 출력한 후 그 원본자료를 폐기함으로써(을 제6호증 참조) 2010년경 작성된 원본자료와 위 각 일일업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담보하기 어려워 위 각 일일업무보고서의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나아가 ◎◎운수 대표인 최AA이 원고에게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몇 번 거래가 있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원고와의 실질 거래를 확인할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만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위 최AA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을 받아간 운전기사들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고 위 운전기사들이 원고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013. 3. 13.경 전말서(을 제3호증)를 작성할 당시의 최AA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는바, 위 전말서에 기재된 최AA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최AA의 일부 증언 및 최AA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또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 원고는 위 각 일일업무보고서와 최AA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 달리 이 사건 운송비가 실물거래에 의한 비용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AA은 2013. 3. 13.경 진술 당시, '이 사건 운송비 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0,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비는 어떻게 수령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소외 김BB의 권유로 일부 실물거래 없이 과다하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그로부터 4년 상당의 시간이 경과한 2017. 2. 3.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원고와 실물거래가 있었고, 원고가 운송기사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라고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진술이 불분명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운수와 사이에 운송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운송비의 지급방법은 원고와 ◎◎운수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말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단지 '운송비를 어떻게 수령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원고가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④ 원고는 을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운임경비 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운송비 000,000,000원을 공제하면 2010년도 운송비가 0,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운송비 비율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운송비는 실물거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위 과세기간(2010. 1. 1.부터 2010. 12. 31.)에 발생한 운송비는 ◎◎운수 외에 '●●화물', '◆◆특수' 등의 운송업체와의 운송거래에 따른 운송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운송비 중 일부 비용을 원재료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재료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산입한 부분을 실제 용도에 맞게 운송비에 반영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운송비를 제외하더라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운송비는 약 000,000,000원 상당으로, 매출액 대비 운송비율이 약 7.1%, 매출원가 대비 운송비는 약 9%의 비율에 해당하게 되어 다른 과세기간과의 차이도 크지 아니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운송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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