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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2 2019가단8817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66,600원 및 그 중 41,861,4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아 C, D영농조합 등에 화물을 운송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가 운송한 화물에 대한 운송비는 42,466,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4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화물운송비용 중 8,548,562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이 담긴 답변서만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주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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