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한림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에서, 사실은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0.경 제주에서 대전까지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24회에 걸쳐 운송 업무를 하도록 하여 운송비 합계 10,031,1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화물을 배정받아 육지와 제주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였다. 위 영업소가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으면 영업소에서 부담하는 선박비용과 영업소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이다. 2) 피해자는 2018. 11. 중순경부터 이 사건 영업소에서 화물운송을 시작하였고, 2018. 12. 28.까지 운송한 운송비는 지급받았는데, 그 후 201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