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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구 G빌딩 308호 사무실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는 피해자 I에게 “화물운송을 해 주면 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운송비가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면 위 금원 상당의 평판 트레일러 1대를 대물로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송비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F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 600만 원, 법인 체납세 1,6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012. 5. 19. 약 44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2012. 5. 25. 약 66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고, 2012. 5. 31. 약 187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경 인천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한통운으로부터 운송 용역을 도급받았는데 이를 하도급하겠다. 대한통운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현금으로 운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한통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한통운으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비는 피고인의 채무와 상계처리 될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운송비 채무만도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F 회사에 부과된 과태료 600만 원, 법인 체납세 1,600만 원 상당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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