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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035726
계약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 부대와 약 15년 동안 매 5년을 기준으로 자판기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5년이라는 기본적 계약기간이 보장된다고 신뢰를 하였고(피고 부대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신뢰를 주었다), 동일 조건으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도 있으므로, 이 사건 임시협약의 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부대가 이 사건 임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시협약에 기재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5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신뢰를 주었다

거나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피고 부대에게 최소한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 방식을 통하여 차류자판기 운영을 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내는 등으로 원고가 그 계약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부대가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부대에게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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