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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7다240588
양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188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지분금반환 사건에서 변호사 D은 E가 목욕탕운영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탈퇴하였다고 변론함으로써 그 부분만이 주된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조합재산 관련 사건처럼 정산대상이 되는 조합재산에 관하여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지분금반환 사건의 소가가 15억 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도출된 금액이 아니라 E의 추측과 막연한 계산을 근거로 산출된 금액에 불과하고 E가 목욕탕운영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탈퇴하였다는 D의 변론내용은 E의 청구금액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 아닌 점, D이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한 횟수(합계 7회)와 변론기일에 참석한 횟수(5회), 소송에 소요된 기간(약 9개월)이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다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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