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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498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D의 건물에서 그 건물주 E으로부터 위 냉동창고 출입문 교체작업을 의뢰 받아 전기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창고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어서 위 우레탄에 아크 용접의 불똥이 튈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기용접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작업을 하여야 하고, 작업시 위 우레탄에 아크 용접의 불똥이 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있는 우레탄을 제거하거나 차폐 장치를 설치하여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용접 자격이 없이 차폐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고온의 용접 불똥이 우레탄에 착화되어 훈 소 과정을 거쳐 같은 날 22:00 경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위 창고 안에 있는 냉동기 1대를 소훼하고, 위 창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F, G의 소유인 시가 약 12억 원 상당인 건고추 약 20만 근을 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유독성 연기에 그을리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냉동창고 출입문에서 용접 작업을 한 시점인 2016. 6. 17. 15:00 ~16 :00 이후 화재 발생 시간 인 같은 날 21:55 경까지 6~7 시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용접을 할 때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으로 나름대로 화재방지조치를 하였고, 용접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용접 불똥 등을 보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사실 조회 회보와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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