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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293
실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용접 작업을 한 주택의 지붕 강판은 이음매가 없어 용접 불꽃이 튀어 들어갈 틈새가 없었으므로, 틈새로 들어간 용접불꽃에 의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불꽃은 한 곳에 모여 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피고인이 덮어 놓은 덮개 위로 떨어졌다.

다.

이 사건 화재는 지붕 내부의 전선이 과열되어 보온 재에 착화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14:20 경 동해시 C에 있는 D의 집 지붕 위에서 태양열 보일러 배관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지붕은 고온의 열이 가 해질 경우 쉽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 컬러 피복 철판으로 덮여 있었고, 위 철판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용접 불꽃이 위 철판에 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접 불꽃이 철판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 바닥에 설치하는 물 뿌린 덮개를 용접 불꽃이 튈 수 있는 작업 반경 이내에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덮개로 덮여 있지 않은 철판 위로 떨어지게 하여 철판을 가열하거나 불꽃이 철판 틈새를 통해 지붕 안으로 들어가 지 붕 아래에 있던 보온재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지붕 내부 보온재에 불이 붙게 하여 D 소유의 집 상부 및 안방 벽 등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D 소유의 집을 수리 비 33,8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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