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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합5175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83,630,426원 및 그 중 202,127,463원에 대하여는 2016. 3. 9.부터 2016. 5.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와 2014. 8. 22. 신용보증원금을 1억 9,8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8. 22.부터 2015. 8. 21.까지(이후 2016. 8. 19.까지로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을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위 제1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제1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4. 3. 14. 피고 B와 신용보증원금을 1억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3. 14.부터 2015. 3. 13.까지(이후 2016. 3. 11.까지로 보증기간이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하고, 위 제1, 2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잡아 피고 A는 신한은행 포항지점에서 2억 2,000만 원, 피고 B는 우리은행 화성남양지점에서 2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5. 10. 6. 이자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신한은행은 2015. 10. 2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고, 우리은행은 2015. 11. 4. 원고에게 ‘관계회사 사고에 의한 부실’을 이유로 피고 B에 대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5. 12. 9.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에 181,526,7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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