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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5가합572958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4,416,255원 및 그 중 293,789,438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5. 12. 10.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2009. 1. 23. 신용보증원금을 1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1. 23.부터 2010. 1. 22.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6. 1. 15.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09. 12. 22. 신용보증원금을 7,65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12. 22.부터 2010. 12. 21.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5. 12. 1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14. 12. 17. 신용보증원금을 34,425,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12. 17.부터 2015. 12.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을, 2015. 4. 14. 신용보증원금을 3,6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5.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약정’,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위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대위변제 및 기타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잡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1. 23. 2억 원, 2009. 12. 22. 9,000만 원, 2014. 12. 17. 4,050만 원, 2015. 4. 14.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A는 2015. 4. 18. 이자연체로 인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1. 1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293,789,438원(= 제1약정에 기하여 146,032,385원 제2약정에 기하여 74,971,197원 제3약정에 기하여 35,683,993원 제4약정에 기하여 37,101,8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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