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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5525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5,708,151원 및 그 중 618,046,841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와 2009. 6. 22. 신용보증원금을 1억 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6. 22.부터 2010. 6. 21.까지(그 후 신용보증원금은 6,120만 원, 신용보증기간은 2015. 6. 19.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을, 2014. 2. 27. 신용보증원금을 8,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2. 27.부터 2015. 2. 26.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6. 2. 26.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을, 2014. 3. 21. 신용보증원금을 5억 4,0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3. 21.부터 2015. 3. 20.까지(그 후 신용보증기간은 2016. 3. 18.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을, 2014. 6. 3. 신용보증원금을 1억 5,300만 원, 신용보증기간을 2014. 6. 3.부터 2015. 6.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4약정’, 이하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위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위 피고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터 잡아 2009. 6. 22. 중소기업은행 마장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2014. 2. 27.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 왕십리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2014. 3. 2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 종로중앙금융센터지점으로부터 6억 7,500만 원을, 2014. 6. 3.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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