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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31 2017가단691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5, 16, 17,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6. 8. 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H은 1990. 3. 23.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강제경매로 인하여 말소되었다. 라.

피고 C는 1997.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5, 16, 17, 24, 18, 1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조립식 건물 94㎡와 같은 도면 표시 4, 20, 6, 7, 21, 23, 12 내지 1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벽돌 건물 122㎡ 및 같은 도면 표시 21, 22, 10, 11, 12,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조립식 건물 7㎡[위 (가), (나), (다) 부분 건물들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F는 피고 C의 남편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아들이며, 피고 F, E, D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의 2016. 8. 2.부터 2018. 5. 9.까지의 임료 합계는 5,64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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