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4,362원 및 2016. 5. 22.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자녀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1996. 11. 20. 피고 B 명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2003. 1. 15. D 명의의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09. 5. 22. D 명의의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④ 2015. 3. 4. 원고 명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2003. 1. 15. D으로부터 변제기를 2003. 8. 30.로 정하여 9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C이 피고 B의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D이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차용 당시 차용증 외에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포기각서의 명의인은 피고 C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내지 18,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1㎡ 지상에는 조립식 판넬이, 19 내지 28, 5,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1㎡ 지상에는 조립식 판넬이, 29 내지 34,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20㎡ 지상에는 철골 구조물이, 35 내지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11㎡ 지상에는 조립식 판넬이 각 설치되어있다
(이하 위 조립식 판넬과 철골 구조물을 ‘이 사건 조립식 판넬 등’이라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