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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29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3.부터 피고 B에 대해서는...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12. 7. 12. 변제기는 2012. 8. 12.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8. 13.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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