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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4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4.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자는 연 20%로 하고, 변제기는 2018. 3. 31.로 하되, 이자는 대여일로부터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의 이행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9. 피고 C 명의로 D조합에 개설된 계좌로 위 대여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그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계약서에 첨부한 점, 또한 피고 C은 2017. 4. 19.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1억 원을 자신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7. 5. 22.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이는 돈을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송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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