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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34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9. 7. 변제기는 2014. 3. 17., 이자는 연 3%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6,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3. 9. 17.부터 변제기인 2014. 3. 17.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2014. 3.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피고 회사가 원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E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이기 때문에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3. 9. 17. 작성된 차용증은 “상기에 명시된 대여금은 곡성군청이 발주한 F 하도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 공사 중 D(주)로부터 E 하도급 공사를 수생하였으나, 하도급 약정 금액을 초과하는 미불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건넨 6,300만 원이 대여금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이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계 항변 또한 피고들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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