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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3 2020가단20424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14. 12. 1.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피고 D를 연대차용인으로 하여 2014. 12. 1.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광주시 E 부동산에 설정된 5억 원 채무에 대한 추가 이자 5,000만 원을 합하여 9,000만 원을 2015. 5. 20.까지 F 부동산 내지 G 부동산 중 한 곳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4,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3부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2부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 C 또한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B, D는 2019. 6. 24. 원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2019. 6. 24. H을 통해 원고에게 위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5억 원과 위 차용금 4,000만 원 및 이자 5,000만 원, 추가 이자 등을 합한 1억 9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변제로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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